[굿모닝브리핑] 절박한 신고 이어져...경찰 부실 대응 '뭇매' / YTN

2022-11-01 0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사고 4시간여 전부터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112 신고 전화 11건 접수된 걸로 전해졌는데 신문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1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두 신문뿐 아니라 거의 모든 신문이 1면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고 발생 3시간 41분 전부터 걸려 온 첫 신고 전화를 포함해 6건에서 압사를 직접 언급하고 있었지만 그 대응이 부실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현장의 급박한 상황이 마치 실시간 중계되듯 경찰에 접수됐지만 9시 2분 신고 이후로는 현장에 추가 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고요. 또 조선일보에서는 기록상 4차례 현장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거라고 했습니다.

112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신고 전화가 걸려오면 가장 먼저 각 시도 경찰청의 종합상황실로 접수되는데 이 상황실에서는 긴급성에 따라 0단계부터 4단계의 코드를 부여해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관할 경찰서로 신고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선 경찰서는 이 신고에 맞게 출동 지령을 내려 현장 경찰이 대응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안의 경우 윗선에 따로 보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포함해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고강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특별감찰팀을 꾸려 용산경찰서장 등 지휘관과 실행 단계에 있던 전원을 감찰할 예정인데요. 다만 경찰 스스로 철저한 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 범위 내라고 답합니다.


책임 돌리기, 이런 식의 수사는 피하되 합리적인 책임 추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인데...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0207013206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